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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늘 계룡시청 압수수색…이응우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송영원 기자
2026-06-23 15: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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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청서 압수수색하는 경찰 (계룡=연합뉴스) 


경찰이 23일 이응우 계룡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계룡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계룡시청에 수사관 4명을 보내 시장실 PC와 문서 자료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압수수색은 2시간 가량 진행돼 낮 12시가 넘어서 끝났다.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응우 시장이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이에 압수수색은 이 시장에 대한 추가 증거물 확보와 면담 조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초에도 계룡시청과 이 시장의 선거캠프,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한 바 있다.

당시 이 시장은 계룡시장 예비후보에 등록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는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것.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룡시청에서 영장을 집행했다"며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지난달 28일 녹화 방송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룡시장 후보자토론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준영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였던 이응우 시장을 향해 "시장 집무실에서 이장들에게 100만원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 아니냐"고 캐묻자 이 시장은 "없습니다"고 말하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송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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