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오는 17일부터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기존 5개 감액 구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10만원인 수급자는 기존에는 감액 대상이었지만, 새 기준 적용 후에는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이미 감액된 2025년도 소득분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환급이 이뤄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7월 말부터 자동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감액 없이 국민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5월 누계 기준 약 9만 명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들이 추가로 받은 연금은 총 195억원 규모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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