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중구선관위 건물에서 한 직원이 골프 스윙 연습을 한 사실이 알려져 대구시선관위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A씨 모습이 담긴 영상이 건물 외부에서 촬영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다만, 대구시선관위는 A씨가 골프 스윙 연습을 한 시점이 근무시간이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선관위에 "점심시간에 골프 스윙 연습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구시선관위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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