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23일 이응우 계룡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계룡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응우 시장이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이에 압수수색은 이 시장에 대한 추가 증거물 확보와 면담 조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초에도 계룡시청과 이 시장의 선거캠프,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한 바 있다.
당시 이 시장은 계룡시장 예비후보에 등록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는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것.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룡시청에서 영장을 집행했다"며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준영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였던 이응우 시장을 향해 "시장 집무실에서 이장들에게 100만원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 아니냐"고 캐묻자 이 시장은 "없습니다"고 말하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송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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