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수사 과정에서는 손승원이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빼오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 측은 반성문과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특히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동승자였던 후배 배우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하라”고 강요한 사실도 알려졌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무면허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손승원은 연예인 최초의 ‘윤창호법’ 적용 사례로 기록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해당 판결로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며 군 복무도 면제됐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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