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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강도범, 징역 7년 불복 항소

정혜진 기자
2026-06-11 17: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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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강도범, 징역 7년 불복 항소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A씨가 그동안 강도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9일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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