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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노소영에 944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

이반지 기자
2026-07-24 15: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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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 (사진: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에게 약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24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고,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주식으로 배분하기 어려운 부족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으며, 분할 대상 주식의 가치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SK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이는 최 회장의 경영 활동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동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주가 상승분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측에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권 유지 등을 위해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 약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뒤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조정이 결렬되면서 2018년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인정했고, 2심은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확정됐으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규모만 다시 심리해 이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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