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이센스가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내려진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난 30대 여성과 관련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센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하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추행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센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클럽에서 일행과 인사를 나눈 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춤을 췄고, 이후 별다른 교류 없이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가 된 신체 접촉은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고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클럽 안에는 지인과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추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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