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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역주행 손승원, 5번째 음주운전에 검찰 징역 4년 구형

이반지 기자
2026-07-23 17: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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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역주행 손승원, 5번째 음주운전에 검찰 징역 4년 구형 (사진: 연합뉴스)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 법정에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2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승원은 “매일 후회하고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165%로 알려졌으며, 이번 적발은 그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손승원은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두고 갔다고 주장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고,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숨기도록 한 정황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증거 은닉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손승원은 앞서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았고, 2018년에도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연예인 중 처음으로 ‘윤창호법’ 적용 사례가 되며 논란이 됐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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