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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둘러싼 허위사실 논란… 형수 항소심 결과 나왔다

이반지 기자
2026-07-23 17: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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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둘러싼 허위사실 논란… 형수 항소심 결과 나왔다 (사진: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을 둘러싼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내용이 박수홍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23년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메시지를 단체 대화방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방성 발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 내용을 퍼뜨렸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

한편 박수홍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법인 자금과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씨 역시 해당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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