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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 징역 5년

허정은 기자
2026-07-15 16: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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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 징역 5년  @bnt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90대 어머니의 옆구리와 어깨, 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안방에서 대변을 본 어머니에게 “일어나 보라”고 했지만 이를 잘 따르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6년부터 노모를 간병하며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어머니는 사건 발생 닷새 뒤 숨졌으며, A씨는 시신을 방치하다 나흘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을 가볍게 때렸다고 주장하지만, 부검 결과에 따르면 폭행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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