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본명 이건희·32)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태일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생방송으로 제작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방송이 실시간으로 다수에게 노출돼 사회적 악영향이 컸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게도 실형이 내려졌다. 일부 피고인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신태일은 지난해 7월 인천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18세였던 출연자가 참여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고 후원금에 따라 벌칙을 정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해당 방송에 참여한 관련자들과 시청자들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를 이어간 바 있다.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