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다툼 끝에 10대 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둔기가 파손될 때까지 딸을 25회나 내려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우발적 범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지만,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이진 않더라도 잔인하고 집요한 범행이어서 우발성만으로 행동이 정당화되거나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친모이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대해서도 “배우자 역시 피해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항소 과정에서 주장했던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정신감정 신청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랑하는 딸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남은 가족을 위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10대 딸 B양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하며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으며, 정신질환 병력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B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세 살배기 동생을 안아보려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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