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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서 만난 여성들 100여 차례 불법촬영 경찰관, 징역 4년 선고

허정은 기자
2026-06-05 1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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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서 만난 여성 불법촬영 100여 차례 경찰관 징역 4년 선고 (출처: 연합뉴스)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판사)은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개팅 앱과 지인 소개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이 잠든 사이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15명, 불법 촬영은 총 100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피해 여성의 112 신고를 계기로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으로 인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 했고 법정에서도 수사 절차 위반 주장만 적극적으로 다투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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