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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다니엘 소송액 100억 줄였다…왜?

서정민 기자
2026-06-05 06: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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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 전 멤버 다니엘 및 그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 금액을 대폭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다수 언론에 따르면 어도어는 기존 431억 원이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330억 9000만 원으로 변경했다. 약 100억 원이 줄어든 셈이다.

어도어 측은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돼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 내용을 재구성했다"며 "청구 금액도 일부 조정·변경이 있었고, 추후 소송 경과에 따라 주장과 증명을 계속 보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달 기존 법률대리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5명을 사임시키고 법무법인 리한 소속 변호사 4명을 새로 선임했다.

법무법인 리한은 현재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변호도 맡고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니엘 측과 민희진이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어도어가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다. 다니엘 모친에게는 20억 원, 민희진에게는 50억 원 한도로 각각 부동산이 가압류된 상태다.

한편 지난해 11월 28일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이후 해린·혜인은 소속사 복귀 의사를 밝혔고, 민지·하니·다니엘은 대리인을 통해 어도어 복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끝내 복귀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29일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사진=오케이 레코즈

서정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