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회는 선관위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최종 확정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선관위원이 탄핵소추된 전례는 없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는 4일 새벽까지 수백 명의 시민과 유튜버들이 모여 "선관위 해체", "개표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현장을 찾아 선관위 관계자와 면담했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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