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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1차 종료…SK 주가 두고 팽팽

서정민 기자
2026-05-13 13: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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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사진=연합뉴스)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1차 조정기일이 13일 열렸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직접 출석할 수 있는 날로 2차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가량 조정기일을 진행한 뒤 11시쯤 절차를 종료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한누리 이상원 대표변호사 등 대리인단과 함께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대리인단만 참석했다.

법정을 나선 노 관장 대리인 이상헌 변호사는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조정 날짜를 잡기로 했으며, 다음 기일은 최태원 회장이 직접 출석할 수 있는 날짜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은색 재킷과 치마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노 관장은 "SK 주가가 세 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재산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가", "합의에 진전이 있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조정에서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노 관장의 기여도, 재산가액 산정 기준 시점 등을 두고 양측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분할 포함 여부다. 

노 관장 측은 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최 회장 측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SK 주가 기준 시점을 둘러싼 입장차도 뚜렷하다. 노 관장 측은 이번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SK 주가는 50만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파기 전 2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당시 주가는 16만원대였다. 기준일에 따라 분할 금액이 수조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어 양측 모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최 회장이 2015년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균열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면서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고, 이혼을 원하지 않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SK 주식 약 648만주의 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며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명령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로 주목받았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불법 자금으로 규정, 해당 자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규모로 좁혀졌다.

서정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