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BTS) 진에게 행사 중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일본인 여성이 두 번째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A 씨는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우편으로 서면을 내기는 하나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이날(16일) 기일이 한 번 더 있어 재판을 연기하겠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BTS 진의 팬 대상 ‘프리허그’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진이 당황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후 한 누리꾼이 A 씨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A 씨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후 A 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하면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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