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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한국 15% 지켜낼까…24일 보편관세 만료

서정민 기자
2026-07-21 07: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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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임시로 도입했던 '10% 글로벌 보편 관세'의 적용 시한이 오는 24일로 만료된다.

미국 정부는 이후 국가별·산업별로 세분화된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기존의 15% 수준 관세율을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자,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임시 관세를 적용해왔다. 이 조항에 따른 관세는 최장 150일 동안만 적용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산업별 관세를 새로 도입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해왔다. 301조는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한국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 규정 준수 문제와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함께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미 강제노동 관련 기준을 충분히 지키지 않은 국가로 분류돼 최소 12.5%의 관세율을 통보받은 상태다. 여기에 과잉생산 관련 관세가 추가로 더해질 경우, 기존 상호 관세율인 15%를 넘어서게 된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데이터·콘텐츠 관련 제도를 '디지털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오랜 기간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노동 관련 관세 부과 계획은 지난달 초 발표되고 공청회까지 진행돼 확정 발표만 남은 상태다. 반면 과잉생산 관련 관세는 아직 발표가 이뤄지지 않아, 공청회 절차를 고려하면 24일 이전 확정 발표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관세 만료에 맞춰 이르면 이번 주 중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15% 관세율에 합의한 상태여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가 15%를 넘어설 경우 기존 합의를 위반하는 셈이 된다. 정부는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대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0% 글로벌 보편관세' 만료를 앞두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과잉생산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국이 기존 15% 관세율 합의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이번 주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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