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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천화재참사 희생자 유족에 1인당 1억원 위로금 지급

송영원 기자
2026-05-11 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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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 제천시는 제천화재참사 희생자 유족에게 1인당 1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천화재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위로금 지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로금은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된다. 과거 재난사고 위로금 지급 수준과 제천화재참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 규모를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위로금은 유족별 대표자를 선정해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족들은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시는 제천시청 누리집과 유가족 단체 채팅방, 유가족 총회 등을 통해 신청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은 "참사로 갑작스럽게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의결이 유족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천화재참사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으며, 총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송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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