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 회원이 벤치프레스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 정모 씨와 트레이너 김모 씨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체육시설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다며 정 씨를 재판에 넘겼다.
트레이너 김 씨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의 운동 상황을 관리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처를 했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들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위험이 상존하는 수영장 등과 달리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헬스장에서 CCTV를 통해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가 트레이너 등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했다.
이번 사고는 벤치프레스 운동 중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회원과 관련해 헬스장 대표 및 트레이너의 형사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됐던 사건으로, 법원이 체육지도자 미배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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