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려면 관련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앞서 알려진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분쟁과는 별개의 혐의다. 경찰은 지난 10일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고소와 관련해 특수폭행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박나래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연예계에서는 기획업 등록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수사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역시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지난 3월 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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