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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금은 외면하고 영치금은 보장해달라?…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청 논란

허정은 기자
2026-06-08 11: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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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금은 외면하고 영치금은 보장해달라?…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청 논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내지 않은 채, 법원에 매달 영치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 이모 씨는 최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영치금 압류 범위를 조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영치금을 압류하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따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앞서 피해자 김진주 씨는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김 씨는 이후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교정시설에 수시로 전화해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해왔지만, 최근에는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이 1천 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다.

오히려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15만 원의 영치금 사용을 허가받은 데 이어, 올해에는 매달 10만~15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피해자 김 씨는 SNS를 통해 “매번 전화해 조회할 수도 없는 노릇에 애초 850원 있는 계좌를 압류할 수 없어 그냥 놔뒀다”며 “그런데 가해자는 15만원을 보장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월 15만원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서류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용시설에서 15만원이란 사회에서 약 150만~17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애초에 범죄피해자가 보호받는 금액이 없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수용자가 그만큼 큰돈을 보장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씨는 2022년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또 김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현재 2심 중이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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