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104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외 다른 8명을 수사했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나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을 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범죄를 계속 단속했으며, 기소 필요 사건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나 참고인이 도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선거일 후 6개월이다.
송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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